반응형 2025연말정산1 2025 학원비 연말정산 공제 방법과 절세 팁 연말정산시 교육비 세액공제는 근로자 본인과 부 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교육비에 대해 세액의 15%를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모든 교육비가 공제 대상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며, 특히 학원비의 경우 대상과 조건에 따라 공제 가능 여부가 달라집니다. 1. 학원비 공제 대상자별 적용 여부 미취학 아동 : 어린이집, 유치원, 학원, 체육시설 등에서 지출한 교육비는 1인당 연 300만 원 한도로 공제 가능합니다. 따라서 미취학 아동의 학원비는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초.중.고등학생 : 학교에서 지출한 교육비( 등록금, 급식비, 교과서 대금 등)는 공제 대상이지만, 사설 학원비는 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즉, 초·중·고등학생의 학원비는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대학생 : 대학교 등록금 등은 .. 2024. 11. 7.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