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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작성방법

by 빛나는날들 2024. 6. 7.

누구에게나 다가오는 삶의 마지막, 당신이 생각하는 아름다운 마무리는 어떤 모습인가요? 연명의료결정제도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무의미한 연명의료로 고통받지 않고, 삶을 존엄하게 마무리 할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 입니다. 이 제도를 받기 위해 작성하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과 작성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19세 이상 성인이 향후 자신이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되었을 때를 대비하여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사를 직접 문서로 작성한것입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을 위해서는 반드시 가까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을 방문하셔야하며, 본인확인을 위해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하시길 바랍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을 위한 시설, 인력 등 요건을 갖춘 기관으로 지역보건의료기관, 의료기관, 비영리법인 또는 공공기관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할 수 있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은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누리집에서 전국 지역별로 검색 가능합니다. 

누리집 대표번호 1855-0075

 

누리집 바로가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누적작성자는 무려 214만명을 넘어섰습니다. 

23년 12월 기준 전년대비 39.4% 상승 57만 3,397명이 작성, 남성32.3%보다 여성이 67.7% 작성비율이 높았으며, 60세 이상이 전체 작성한 현황 중 86.9%를 차지해 고연령층의 참여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작성 방법

 

등록기관 방문 >> 본인확인 >> 상담 및 작성 >> 등록 및 효력발생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예시' 다운로드>

[별지 제6호서식] 사전연명의료의향서 (2024.2.1. 시행).hwp
0.13MB

 

 

  1. 작성을 희망하는 경우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
  2. 신분증(주민등록증, 면허증, 여권 등)지참 후, 기관 내에서 본인을 확인합니다.
  3. 1:1 상담을 통해 6가지 관련 사항 숙지 후, 안내에 따라 작성
  4.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연명의료정보처리시스템 등록 후 법적효력이 발생합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효력은 향후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로 판단될 때 담당의사 및 해당 분야 전문의의 확인을 거쳐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사전연명의향서 작성 시 다음의 사항에 대해 충분히 듣고 이해 후 작성 하여야 합니다. 

  • 연명의료의 시행방법 및 연명의료중단등 결정에 대한 사항 -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되었을 때, 임종기간을 연장하는 연명의료시술을 유보하거나 중단 할 수 있습니다.
  • 호스피스의 선택 및 이용 - 호스피스 이용에 관한 의향을 미리 밝혀둘 수 있습니다.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및 관리.조회 - 작성한 의향서는 연명의료정보처리시스템에 등록,통보되어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에서 관리합니다. 등록기관 직접방문, 누리집,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설치된 의료기관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조회 및 열람하기

  • 변경 및 철회 - 작성 후 언제든지 변경 및 철회가 가능합니다.(온, 오프라인 모두 철회 가능)
  • 등록기관 폐업/휴업 - 등록기관이 폐업되거나, 1개월 이상 휴업하는 경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의 모든 기록은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에 이관 됩니다.
  • 가족열람 - 가족열람을 허용한 환자 가족은 기록열람신청서에 신분증 사본 및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하여 관리기관의 장에게 환자의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열람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증'을 신청하시면 우편으로 등록증이 발급됩니다. 효력은 등록증 발급 여부와 관계없이 유효합니다.

출처 누리집

 

동영상으로보는 사전 연명의료의향서